2024 법무사 12월호

②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 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제출된 주소보정서 (주소변동 없음)를 토대로 2023.4.27.부터 2023.9.19. 까지 9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통해 같은 주소지에 대 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함. ③ 채권자가 2023.10.4.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 의 사법보좌관은 2023.10.5. 채권자의 공시송달 신청 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함. ④ 채권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 하자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도 2023.10.6. 사법보좌 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함. 채권자가 불복 항고. ⑤ 한편,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그 후에도 2023.10.11. 채무자의 주소지에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10.2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 니함. 적 최후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일 뿐, 채무자 공시송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항에서 보는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웬만하면 공시송달을 하지 않으 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집행실무제요』의 기술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원을 추급해 올라가면 과거 인천지법 사법보좌 관들이 전부명령의 채무자 공시송달을 부정하였다. 그 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찬성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필자와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다음 항). 3. 대법원 2024.5.9.자 2024마5321결정 가. 사안의 전개 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4.13. 채권 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2023.4.18. 채무자의 주소지로 그 결정문 을 송달하였으나 2023.4.2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5.9.자 2024마5321결정은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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