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심(서울동부지법 2024.1.12.자 2023라10251결정) 원심도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채권자의 주 장에 따르더라도 2023.4.2. 채무자 주소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 이므로9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2024.1.12.자 2023라10251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원심이 근거로 든 2023.4.2.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 은 집행권원의 제1심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 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로 송달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승계집행문 송 달 이후인 2023.4.1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특히 2023.6.8.에 실시한 제3차 특별송달 이후에는 채무자 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채무자의 거소를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 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재 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4. 결론 – 판례의 취지대로 공시송달 기준 판단해야, 엄격한 잣대는 안 돼 위 대법원 2024.5.9.자 2024마5321결정은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송달받을 사람이 (전부명령의 채무자라고 하더 라도)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 제194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 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한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송달의 실제에서 우체국우편 도착 안내문과 기타 고지서류들이 빽빽이 붙어있는 채무자들의 주거 출입문 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밤이건 낮이건 불은 꺼져 있고, 이들 채무자들이 주 소를 떠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송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법보좌관들이 전부명령의 채 무자 송달과 관련해 공시송달 요건을 판단할 때 일반적 인 공시송달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위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 며,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실무제요』 4권 419면 공시송달을 최후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내용은 고쳐 써야 한다. 즉, “공시송달결정 자제설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 례는 일반 공시송달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이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7 재판자료 109집, 164~165 참조.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손해배상(기)][미간행] 상고기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3511 판결 참조. 9 2023.4.2.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은 집행권원 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313(본소), 2014가합 536320(반소) 사건에서 실시되었다. WRITER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47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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