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가 공동으 로 주최하는 제19회 한일학술교류회가 지난 11.15.(금), 10:00~18:00,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 지하1층 ‘일사련 홀’에서 개최되었다. 한일학술교류회는 2002년 4월 3일 양 단체가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해마다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교류회에서 발표된 각 주제 발표의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의 소감을 담은 후 기도 곁들여 본다. 제1주제 - 일본 사법서사 보수 완전 자율화의 영향과 평가 <발표> 사토무라 미키오 / 일사련 부회장 · 국제실장 사이토 쓰요시 / 일사련 국제실원 사법서사의 보수는 최초에는 매수(장당 ○○엔)에 대한 보수였다가 1966년에서야 사건별 보수를 받게 되었 고, 직책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보수와 업무에 대한 보수 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다. 사법서사의 보수는 법무성의 인가사항이었으나, 헤 이세이1 거품경제 이후 독점금지법 입장에서 보수규정 사법서사의 직접 본인확인, 보수자유화에도 덤핑 없었던 이유 제19회 한일학술교류회(일본 도쿄)의 주요내용과 참가 후기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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