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에 대한 찬반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사법서사의 보수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가격협정으로 독 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1998년, 사법서사회는 회칙을 개정하여 상한 과 하한2 을 철폐, 감액 금지규정을 폐지하였고, 2002년 에는 보수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보수 자유화시대를 열었 다(단, 여전히 고객에 대한 보수의 명시 의무는 유지). 보수제 폐지 이후 일사련은 5년마다 전국의 사법서 사를 무작위로 추출, 무기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일사련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최저가는 사법 서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최고액은 상한액 을 표시하여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표로 인해 보수에 대한 유도나 구속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 올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는 의뢰인이 적정수준의 보수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보수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우리 협회에서 조언을 요 청한바, 처음에는 사건유형별로 보수액이 고정되어 있다 면 각 사법서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향후 더욱 악화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사법서사제도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현재는 성실 한 사법서사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어 무난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꾸어가려는 발 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채무정리나 법률구조사건 등에서는 여전히 보 수 규제가 남아 있고, 이런 분야까지 보수를 자율화하는 것은 법률가가 시장의 실패를 자초하는 것으로, 소극적 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2주제 - 한국 등기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본인성 및 거래의사의 확인방식(FATF 대응, IT활용 포함) <발표> 최현진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1989년 설립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 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 탁, 테러자금조달, 불법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40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정했다. 이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채택되 는 국제기준이다. 한국은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 2006년 TATF 준회원, 2009년 10월 정회원이 되었다. FATF는 권 고사항에서 금융회사와 특정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 와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정전문직에 법무사 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업무의 70% 이상을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무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특정금융정보법」 상 특정 전문직에게 고 객확인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FATF는 한국의 법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7년, 자금세탁방 지를 위해 특정 전문직의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등 을 규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에 따라 협회는 이를 환영하였으나 폐기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법무사·변호사에게 고 객확인의무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부동산매매나 법인설 립 등에 있어 고객확인은 「법무사법」 제25조,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그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FATF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 전문직에게도 고객확 인의무가 인정된다면, 최근 개발된 다양한 방법의 신분 증 진위여부 검증시스템(휴대용 판독기 또는 신분증 진 위확인 앱)을 이용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법무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장인 필자는 최근 대법원에 구축된 미래등기시스템에 법무사의 자필서명정보를 전 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과 연결하여 신분증 진위여부 1 1989.1.8.~2019.4.30. 일본 제125대 아키히토 천황의 재위기간을 말한 다. 헤이세이시대가 시작되고 19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는 끝을 모르 고 추락하여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한다. 2 우리와 달리 일본은 하한 규정이 있어 덤핑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49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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