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제도’ 논의 협회-경실련, 민사법학자 지원림 교수와의 좌담회 개최 2014년 ‘등기로 주택임차권 완전공시’ 주장한 大학자와의 토론 대한법 무사협회는 지난 11.28. (목) 16:00, 민사법학계 의 대학자, 지 원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모시고, ‘전 세사기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방안’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9.11. 경실련과의 관련 공동학술대회 이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실질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원림 교수는 지난 2014년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법무부 용역과제)을 발표하며, 주소이전과 점유 라는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공시제도를 부동산등기를 통 한 완전한 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 교수는 위 논문에서 “현행 공시제도는 제도 본연 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물권화”된 권리로 서 주택임차권의 공시는 부동산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단독신청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기회의 부여 등의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지 교수의 주장을 중심 으로, 정정훈 홍보위원장과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이 사회자로, 정경 국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주택임 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 좌담은 협회 유튜브 채널 ‘법무사TV’를 통해 공 개할 예정이다. <편집부> 서울가 정법원, 보건 복지부, 한국 후견협회가 주최하는 제 3회 한국후 견대회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가정법원 융 선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후견대회는 후견제도의 미래 발전과 후견인과 관련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사회복지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과 의사결 정지원 및 신상보호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 들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해외 성년후견법제의 개혁 동향과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에 대한 실무 동향,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 등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 둘째 날에는 후견사 건 재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검토하고, 인권보장과 회복과정으로서의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 석, 축사를 통해 "법무사가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피 후견인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신상보호에 기여하 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활동과 후견제도 발 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55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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