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 었다.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내려진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전세사기는 누군가에겐 차츰 잊혀가는 사회적 이슈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그 고 통의 무게를 견뎌내야 할 현실이다. 우연히도 위 판결이 내려진 날, 필자는 국토부 ‘전세사 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곽재근 법무사 (48·경기북부회)를 만났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 법무사가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말은 들었 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침 인터뷰 당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어 곽 법무사가 상경한다고 하기에, 회의 장소와 그리 멀 지 않은 협회 회의실에서 3시경 인터뷰를 진행했다. 10년차 법무사, 공익활동 인연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에 위촉 2022년, 전세사기피해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며 ‘사 회적 재난’이라 평가될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고, 국회도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함) 등 관련법을 제정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바로 위 특 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중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그 밖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경·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일을 한다.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조계 와 학계, 실무계 등 전세피해에 해박하고 관심이 많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무사는 총 3명 있는데, 저와 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인 정 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님과 안소현 법무사(서울중앙회) 님입니다.” 스마트한 인상의 곽재근 법무사는 제19회 법무사시험 에 합격해 2014년 고양시에 사무소를 내고, 올해로 10년차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매일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틈에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경기북 부지방법무사회 감사,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센터 법무자문 위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에는 한국부동산원 분 쟁조정위원 활동을 계기로 추천을 받아 위촉되었어요. 저 는 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와 제2특별분과위원회의 위 원직을 겸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분과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인의 문 제, 즉, 수사개시, 기망이나 사기 의도 등의 임대인 문제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특별법 제3조제1항제4호)를 중점적으 로 검토·심의하고 있거든요.” 많은 법무사들 중 곽 법무사는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 되는 인연이 닿았을까 궁금했는데, 역시 해답은 활발한 공 익활동에 있었다. 그런데 협회의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 단 등 전세피해지원 활동과 곽 법무사가 속해 있는 ‘전세사 “전세피해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원천적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57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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