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헷갈린다 는 분들이 많았다. 이참에 곽 법무사에게 똑 부러지는 구분 법을 들어보았다. “위원회는 「특별법」 상의 지원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외 법률상담이나 절차 구제, 자문업무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이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다른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가장 구분되는 점이죠.” ‘국가적 재난’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전세피해 현황에 놀라 곽 법무사는 위원회 활동으로 접하게 된 전세피해 규 모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고 했다. 그야말로 사회적 문제 를 넘어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6.1.부터 2024.11.13. 현 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접수건수는 총 36,203건. 이 중에서 위원회가 처리한 32,483건 중 전세사 기피해로 결정된 건수가 24,216건에 이른다. 곽 법무사의 충격이 이해되고도 남는 숫자다.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년 반 가 까이 매월 두 번의 서면 전체회의와 한 번의 대면 전체회의 등을 개최해서 총 24,000건이 넘는 피해자등 결정을 내렸 습니다. 긴급하게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한 건수만도 912건에 달하고요. 그나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은 「특별법」 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피해를 당하고도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니 안타깝 기만 한 상황인데, 일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 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낙찰 시 구입자 금을 대출(낙찰가 100%,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받을 수 있고,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구입하 는 경우에도 대출 지원과 세금감면[LTV 70→80%,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 법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밖에도 우선매수권을 양도(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우선매수권 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 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받는 지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낙찰이 불가한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 선공급(최장 20년) 받을 수 있고, 신규 주택 구입 희망자에 게는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긴급복지 생계비 183만 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 월) 등의 지자체 지원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대출분할상환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 체금 면제나 법률지원(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1인당 250만 원 한도지원) 등 세심 한 지원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손해와 상처에 대한 보상으 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생각보다는 세심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등 원천적 예방이 더욱 중요 그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전세사기에 관해서라면 곽 법무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그동안 접한 전세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장 크게는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가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의 차액으로 집을 사 두는 일반적인 갭투자와 달리 그 차액마저도 자기 자본 없 이 은행 대출로 구매하는 것이고, 깡통전세는 잘 알려졌듯 전세금이 집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이중 임대차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 결된 계약,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전세금을 받은 후 실제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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