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WRITER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본지 편집위원 곽 법무사는 꼼꼼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주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 자. 내 재산, 내가 직접 나서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나하 나 짚어서 지켜야 한다.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예방 측면에서는 더 깊 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전세’라고 부르는 주 택임대차의 경우는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아 이중계약 등의 문제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안도 발의되었던데,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현실화된 다면 조금이나마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곽 법무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세상에는 많은 범 죄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집단적 도모를 통해 가계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전세금을 빼앗는 범죄가 있었던가. 더욱이 피해자 상당 수가 사회초년생들로, 젊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동기마저 빼앗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곽 법무사의 말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사기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위원회는 특별법 상의 임시기관입니다. 이제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다시는 전세사기와 같 은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정책적 안 전장치가 조속히 만들어져야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로는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권의 허위고지,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 출 실행,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채 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숨긴 경우 등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필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기유형이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대 부분의 선량한 임차인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은 사회 제도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도 최소한의 예방책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해당 주 택의 적정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을 꼭 확인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전세가율인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체납압류, 신탁등기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두셔야 하고요. 해당 주택이 법률을 위반한 건 축물일지도 모르니,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서 위반 여부나 건물 용도를 체크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추후 진행될지 모르는 경매에 대비 해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신청을 해두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 소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된 진 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또, 임대인과 소 유자가 동일한지, 다르다면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있었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위원회는 특별법 상의 임시기관입니다. 이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다시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만들어져야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59 2024. 12. December Vol. 6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