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9.12.선고 2022다294084판결 [ 1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 (=별제권자) [2]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 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 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 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1]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 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파산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 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 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제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 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 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 인의 지위는,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 지 않다. ➋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 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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