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➌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별제권을 승인하고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지 정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처분권을 행 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492조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 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 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 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 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 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1호에서 정 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 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 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 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 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024.9.13.선고 2024다256116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 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 우,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 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 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 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24.9.13.선고 2023도16588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이 15일의 시한을 두 고 있는 취지 / 열람·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열람·복사 요청 이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 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 합임원 등이 열람·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 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61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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