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 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 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 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 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적극) ➊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 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 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 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 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 또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 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 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 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➋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 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 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 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 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 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 2024.9.27.선고 2023다287861판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 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 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무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 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 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 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 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 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 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 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 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 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야 한다. 2024.9.27.선고 2024다224645, 224652판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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