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 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 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 산청구로 볼 수 있다. 2024.9.27.선고 2024다249729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 된 경우, 피보험자인 공동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상 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 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 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같이 보험 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➊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 법」 제7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 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 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 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 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그 구상 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➋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 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 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 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 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 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 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2024.9.27.선고 2024도7832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 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7.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 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SELECT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3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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