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공 아파트 ‘가장 임차인’을 무너뜨린 전략 사실과 다른 처분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효화 성공기 낙찰자가 승소하였다. 또, 임차인은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경매 전 제기하여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추 완항소를 제기했는데, 부득이 그 소송도 내가 맡아 처리하 고 있다. 왜 그리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래의 사건경위 에서 별도로 얘기하겠다. 아무튼 이 사건은 당사자가 서명하고 인감도장이 날 인된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철저한 준비 를 통해 명도소송 없이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로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소개한다. 사건의 경위와 처리과정 가. 사건의 경위 – 장애인특별공급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기막힌 음모 위 재판이 정리되고 있을 즈음,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 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입자로부터 무고 고소장이 접 수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그 세입자는 “정당한 세입자인데도 민·형사소송을 당해 결국 무혐의 처 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들어가며 – 아파트 경매 입찰과 상식적이지 않은 임차인 2023년에 지인의 부탁으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 입찰 을 대리하게 되었다. 경매 기록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 이 많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세입자가 두 명 있었지만, 두 명 모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여러 정 황상 임차인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을 받았다. 낙찰 후 임차인을 만나려 했으나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4억 원을 가져 오기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상식 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때부터 관련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임차인)이 소명한 자료들이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인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 는데, 결정문을 보면 임차인이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해 왔 음을 알 수 있다. 임차인은 사생결단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임차 권 등기,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Part. 1 Part. 2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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