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Y는 A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에 서명한 후 A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9년, 이번에는 중개보조인 B가 나타나, 자신이 A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으며, 전매 차익 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주겠으니 다시 인감 등의 서류를 달 라고 요구했다. Y는 또다시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다. B는 이후 또 다른 중개보조인 C에게 이 분양권을 매 도하기로 했고, C는 자기 딸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C는 자신의 사위로 보이는 D를 4억 원의 보증금 을 가진 임차인으로 내세웠다. 그 보증금을 분양권 매매 계약금으로 하면서 동시에 4억 원 보증금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은행에서 3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고소장을 검토해 보니, 법리적인 면에서 이를 방치하 면 전 소유자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강의하듯 친절하게 사 건내막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상대방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후 파악한 사건 경위를 보면 그 이유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편의상 전 소유자는 Y라고 하자. 부동산 중개보조인 A는 Y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 용하여 Y에게 “LH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특별공급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계약금과 분양금을 처리해 주고, 전매 금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전매해 그 시세 차익으로 1 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데다 분양시장을 잘 ▶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수 원 지 방 법 원 제7민사부 결 정 사건 2023라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은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 이 사건에 의하여 현재 이 사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인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심문 서 답변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에게 지급한 영수증 및 은행 송금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 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5 2024. 12. December Vol. 6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