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라. 애플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배울 점 법무사 개업 2년 전인 2016년, 필자는 카이스트에서 특허 관련 최고위 과정(KAIST 제1기 지식재산 전략 AIP)을 수료한 바 있다. 당시 나는 자형이 당진에 설립한 화학 공장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중견기업이었던 회사 업무로 알 게 된 카이스트 교수님의 추천으로 최고위과정을 장학생 으로 수료하게 되었다. 최고위과정에는 변리사들이 주를 이뤘고, 간혹 현직 판사와 검사들도 눈에 띄었다. 필자도 카이스트 동문 자격 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최고위과정 졸업 무렵에 이플(eepple)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원우가 애플(Apple)이 이플에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애플쪽 변호사는 김앤장으로, 전직 특허청장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플 쪽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며 사건을 포기하려 한다고 했다. 나는 최고위 과정을 졸업하려면 규정상 연구보고서 를 제출해야 했기에 위 소송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기 로 마음먹고 보고서를 작성해 강의 연단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현재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형 교 수님도 있었다. 보고서(「애플과 이플의 상표권분쟁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다국적기업의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자세」) 발표 후 이플 부사장인 원우는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 로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허청이 애플의 이의신청 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을 이겼다’며 이 소식을 보도했다. 1 이후 애플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설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자필 서명이 있다고 해도 법과 원칙과 상식 에 따라 노력한다면, 사실과 전혀 다른 처분문서는 무효화 할 수 있다. 그사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현 재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 한편, 전 소유 자 Y는 C의 딸과 E를 상대로 배당금이의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주임에도 자세한 내막을 몰라 고전하였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 인이 선임되었으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하여 필자가 심혈 을 기울여 작성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었다. 아 마도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 증거를 찾는 전략 – 소장 같은 내용증명 필자의 누나는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예정에 없던 미 술대학에 가겠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한 해를 휴학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필자는 법무사 개업 후 당시 누나의 엉뚱한 발 상을 떠올리며 나도 뭔가 다르게 법무사 업무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고심 끝에 시도한 것은 ‘소장 같은 내용증명’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만, 법리는 정확하게 밝히되 법률용 어를 피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절대 선 (善)’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전략을 세운다. 내용증명에는 소장처럼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필요에 따라 호증도 매긴다. 제목은 ‘내용증명’이 지만, 형식은 소장이고, 용어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 성 있는 편지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보 통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선임계약 을 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확정적인 분석을 선호하 지 않는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 재판부에 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소장같은 내용증명이 얼마나 도 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신선한 자료로는 받아 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8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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