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인후견사건 중 친족성년후견인이었던 조카가 피성 년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다. 우리 본부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해 동거가족이 형사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 등 피후견인 의 의사 존중과 신상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 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성년후견과 법무사 피후견인 재산 횡령한 친족후견인과 신상보호 지적장애 삼촌 재산 빼돌려 해외 투자한 친족성년후견인 조카 지적장애가 있는 A(지능검사 상 4세 4개월의 중등 도 정신지체)는 조카 B, 형수 C(A의 형은 작고)와 함께 살고 있었다. B는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B는 A의 생활비 등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유일재산인 A 명의의 아파트 처분’ 허가를 얻었고,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0억 4천만 원 중 전세보증금(B는 아파트 매수인과 전 세계약 후 A를 계속 거주토록 함)을 공제한 나머지 5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잠적했다. 이에 A의 성년후견인이 우리 본부로 변경되었고, 필자가 후견사무담당자가 되었다. 필자는 우선 A의 거 주지를 방문해 신상을 확인했는데, B가 베트남으로 출 국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법원에 B의 출입국기록 사 실조회를 요청, B가 2020.9.경 출국한 이후 2년이 지나 도록 입국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B의 금융 거래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B가 지인에게 3억 원 이상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였다(후일 B는 지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골프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함). 이에 우리 본부는 B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 하여 A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대금 중 5억 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12.경 B를 형사 고소하였다(이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도 미리 구했다). 한편, 가정법원은 A의 신상보호 감독사무를 위해 74 율사삼인지언문 슬기로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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