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심층감독위원’을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뜻밖에 도 B의 입국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곧바로 관할 경 찰서에 출국금지 조치 및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B 는 구속수사 후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 은 후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형사 피의자가 된 조카, 피후견인 신상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B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자는 피후 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B의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 B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자택에 머물고 있었는데, 형사사건 피의자인 B와 그 피해자인 A가 한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괜찮을지, 혹시 B가 형사고소에 대한 앙심을 품고 A에게 위해라 도 가하지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수사관조차도 위해 상황을 우려해 B와 A의 거주 분리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필자는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 당장 입소 가능한 시설이 있는 타 지역으로 A를 분리하는 것이 과 연 그의 복리와 의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 다. 결국 A와의 면담을 통해 주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간에 방문하는 활동보조지원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방법을 선 택하였다. 이후 관할 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관할 구의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 지 담당자 등에게 연락하여 A가 수급 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현재 학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당장 해줄 수 있는 조치는 특별히 없다는 답 변을 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의 횡령사건을 담당한 검사 가 나서 관할 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A를 위한 ‘개 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였다. 이후 관할 시의 발달장애 인지원센터 담당자와 A, 그리고 필자를 함께 만나 A를 위한 맞춤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A가 2년 후면 만 65세가 되어 요양 관련 서 비스 대상자로 분류되는 관계로 현 상태에서 A에게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 려웠다. A는 치매를 앓고 있는 형수 C와 함께 지내는 것 이 답답하고 불편한지 매일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낮 동안 편히 지낼 곳이 꼭 필요했다. 결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가 A의 거주지에 서 멀지 않은 곳에 소재한 M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연 계해 주었다. 이후 A는 활동지원사와 같이 위 센터를 주 기적으로 다니게 되었고, 다행히 A도 센터에 가는 것을 반기며 좋아했다. 조카와 함께라도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는 피후견인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B가 횡령사 건으로 구속된 사이 A의 둘째형 S가 A를 이렇게 방치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필자는 S가 A를 데려가려는 의도(금전적 이유 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A와 S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S가 없는 별도공간에서 A에게 S와 함께 지내 기를 원하는지 차근히 물어보았는데, A는 둘째형(S)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A의 의사 를 존중하여 둘째형 S가 A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몇 주 후에는 S의 집을 방문해 A의 건강상태 등 근황을 확 인하고, 수시로 전화해 A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시간이 흘러 B가 횡령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B는 예전처럼 자신이 A를 돌보겠다고 했고, A도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했다. 현재 A는 B와 함께 지내고 있다. B는 횡령사건 에 대해 절친에게 속아 해외투자를 한 것으로, 형을 살 게 될 정도로 큰 범죄인 줄 몰랐다며 후회한다고 했다. B가 절친에게 보낸 3억 원 이상의 금전은 아직까지 회 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WRITER 문정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75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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