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27.(금) 대법원을 방문하여, 법무 사의 법원 관련 업무 편의성 증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주요 사안을 건의하였다. 대법원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긍 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업무 개선 건의 협회는 각 등기국(소) 내에 운영 중인 등기신청절차 안내(일 명 ‘민원상담실’)와 관련하여 등기소 민원 안내 창구를 별도의 용도로 전환하고, 등기신청 양식과 작성방법 안내 서류만을 배 포하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2. 법원 사건접수부 상 ‘제출 법무사’ 기입에 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제 2항에 따라 법무사가 법원에 소장 및 신청사건과 각종 문건 등 을 접수하는 경우, 사법지원실 사건접수부에 담당 법무사를 기 입할 수 있도록 양식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3. 법무사 신분증의 QR코드 도입 및 운용 건의 협회는 일부 지방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일반인과 똑같이 엄 격한 신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법무사 신분증에 QR코드를 도입하여 법원 및 등기소 출입 시 신분증의 QR코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원 출입 절차와 법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법무사들의 법원 관련 업무 환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 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13.(수)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민병철) 주관으로 재소자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법무사 홍보 를 위해 여주소망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김정실·정경국·김현 전문위원(협회 집행부), 민병 철 위원장, 신공휴 부위원장, 김현섭·이화영·김만우·최명재· 김근표·유경수 위원(공익활동위원회)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정경국 전문위원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재소자들의 법 률적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협회는 재소자들의 법률 지식 확산과 법무사제도 홍보를 위해 법률교재 15권과 『법무사』지 2024년 1~10월호를 교도소 측에 기증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법무사의 공적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법원에 법무사의 법원업무 관련 의견 건의 등기소 등기절차 안내업무 개선, 사건접수부에 법무사 기입 등 건의 협회 공익활동위원회 주관, ‘여주소망교도소’ 봉사활동 진행 재소자 대상 법률상식 강의 및 『법무사』지 등 전달 81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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