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법무 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맞아요. 기술은 결 국 잘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경쟁력 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훈 법무사의 업무가 단순 기능적 업무, 등기신청서 작성이나 간단한 소송서류 등의 작성에 그친다면, 인공지 능의 발전은 법무사제도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AI의 한계가 분명해서 법률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고도의 법률판 단이나 자격자대리인이 필수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 기능적 업무나 중간 이하 수준의 법률 사무는 상당부분 AI로 대체될 것이라 고 봐요. 삼성전자가 본안에서 패소했지만, 지연손해금을 대 법원 판결 이후로 적용시키는 전략으로 수천억 원을 절 감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고도의 전략은 AI가 대체할 수 없겠죠. 공증 같은 필수불가결한 업무도 그렇고요. 공 증인은 공증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증인 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AI시대에 법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죠. 김선미 저는 AI를 기회로 봅니다.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넓고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새로운 업무 에 도전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만큼 업무영역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 경우는 공탁 업무를 하는데, 챗GPT가 관련 정보 를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끌어와 보여주니까, 10분 걸리 던 작업을 1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니 요즘 에는 예전에 포기했던 여러 분야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 은 생각을 들어요. 특히 초보 법무사들의 경우는 업무 프로그램 사용 료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에게 AI는 훨 씬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 로 더 많은 AI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전문성 과 경쟁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4. AI 활용 법률서비스 규제, 어떻게 봐야 할까? 사회(김정준) AI 시대가 위기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 게든 방안을 만들어 살아남아야 할 것이고, 기회라고 생 협회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봐요. 특히 등기신청서 같은 자료는 법무사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 되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이건 정말 법무사의 큰 보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작권 문제도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로우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관리는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5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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