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각한다면 더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 기 때문에 AI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가야 하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변협은 AI활용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각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 법」이나 「법무사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법률서비 스의 특수성 속에서 AI 법률서비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지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AI는 단순히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서식을 작성하거 나 답변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자격자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술을 맹신할 위험도 있어요. 더 나아가, AI 법률서비스를 전문자격사가 제공한다고 해서 제한 없 이 허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혁재 AI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에는 윤리적 책임과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를 규 제할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따라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AI 기 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다거나 하면 윤 리와 신뢰의 측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I의 활용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한도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선미 세무 분야에 ‘3.3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사업자 나 프리랜서가 세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 그램이죠. 세무사가 아닌 회사가 만들어서 합법성 논란 이 있었지만,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작성만 도와주는 서비 스로 정리가 됐어요. 이런 게 법률서비스에서도 가능할 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금은 고정된 숫자를 계산하는 거라 AI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 같은 법률문서는 사건마다 다 다르 잖아요.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AI가 작성만 해주 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검토되지 않은 AI로만 돌아가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훈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는 푸는 게 합당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격제도가 시 장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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