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이 업무를 하도록 해서 국민 전체의 후생을 보장하려 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자격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하죠. 앞으로 기술의 신뢰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자격사 입장에서는 기술이 충분히 신뢰를 얻기 전까 지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 AI 상용화 시대의 도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김정준)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업계 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과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건 또 차후 이어지는 논의를 지켜보기 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화두를 안고 있는 AI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의 문제 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대비도 필요하고 업계 차원 의 대비도 필요한데, 함께 고견을 나누어 보시지요. 유혁재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 고, 협회 차원에서는 법무사를 위한 AI 서비스를 만들었 으면 합니다. 지금 AI 개발은 다 변호사 시장 중심이고, 법무사 전용 AI 개발업체는 거의 없거든요. ‘로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기타로 분류해 놨을 정도니까요. 협회에서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월 이용료를 받 는 방식으로 보급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개발비도 많이 낮아졌으니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연 구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김선미 저는 개인적으로 AI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해 왔는데, 이제 단순 반 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저는 상담이나 대외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방식으 로 업무효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법무사를 위한 AI 서비스가 꼭 필 요합니다. 저희가 가진 업무 노하우와 내부 자료들을 정 리해서 초보적인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연령대가 높은 회원들도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야겠죠. 최재훈 AI 기술은 익히면 쓸데가 보이고, 안 익히면 필 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엑셀도 처음엔 왜 필요한지 모르 다가 쓰다 보니 없어선 안 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일단 해 보시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봐요. 특히 등기신청서 같은 자료는 법무사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 되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AI 학습 에 활용하면, 이건 정말 법무사의 큰 보물이 될 수 있을 거 예요. 저작권 문제도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로우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관리는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훈 AI 시대에도 살아남으려면, 법무사가 절차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한 사실행위는 자동화되겠지만, 전문가의 지식과 경 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법무사의 대리 업무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 는 왜곡된 시각을 극복해야 하고, 법무사가 본질적인 업 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해 요. 예를 들어, 등기 업무에서는 신청 이후 단계는 전자화 와 자동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국민들 이 하자 없는 의사를 형성하도록 돕는 건 법무사의 몫이 에요. 법무사가 의사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왜곡 없이 등기신청절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 격자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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