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01 들어가며 지난 2024.12.27.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 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 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 는 등 범죄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 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개 정되었다.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사금융 유입 등 문제도 검토해야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02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대 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및 유지의무(제3조의 5, 제13조제2항) 현행 「대부업법」의 시·도지사 등록 대상과 금융위 원회 등록 대상 모두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은 시·도지사 등록 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등 록 대상의 경우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자기 자본 규정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신설하고, 그 외 등록만 을 하려는 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하였고, 등록 이후에도 등록유효기간 3년 중에는 자기자 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화하였다. 나. 반 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취소사유 규정 신설 (제8조의2)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13, 2024.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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