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무효 사유는 ①대부 과정에서 대부제공자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수집· 제공·유통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 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 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③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협박 금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④대부이자율이 「대부업법」 최고이 자율의 3배 이상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로 신설 하였다. 대부계약 취소사유는 ①「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 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 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대부업자 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경우, ③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대부 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보증기간 등의 사항이 실제 와 달리 기재된 경우를 명시하였다. 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명칭 신설(제2조제7호·제8호)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 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 경하여 불법성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효력 신설(제11조)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 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자율제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 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 자에 관한 약정도 무효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마.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 처벌형량 상향(제19조) 현행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을 하는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에 대하 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위 내용이 불법사금융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03 「대부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관련 문제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대 부업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개 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 다만,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 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정부는 자기자본 요건 을 법인, 개인 등과 구별하여 최소 1억 이상으로 규정하 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고, 개정안 부칙에도 기존 대부 업자등은 2년 이내에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 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중 소 대부업체나 개인 대부업자들은 대부시장에서 배제되 거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 말 기준 지방자 치단체 등록 대부업 법인 1,636개, 개인 4,974개, 금융위 원회 등록 945개 중 자본요건 금액 법인 3억 원, 개인 1 억 원 이상을 전제로 한 통계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미충 족한 대부업자 수1 가 법인 1,056개, 개인 3,279개, 금융 위원회 등록은 37개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표 1> 참조). 3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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