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나. 대부업시장의 축소 관련 문제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외에 대부업 자등의 유지의무 부과, 불법대부업 명칭 부여, 불법대부계 약 무효와 취소사유 명시, 불법대부 이자약정 무효,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법정형 강화를 통하여 금융당국이 불 법사금융을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강경 책만 있다면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대부업자등은 대부 업시장에서 이탈하여 대부업시장의 축소가 우려된다. 결국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신용·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대부)이 축소되 어 대부업시장 내의 금융이 아닌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 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2 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면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3,751건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표2> 참조). 이는 저신용·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04 향후 과제 현행 대부업자 요건 및 처벌 강화는 정부의 적극적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표1> 2023년 말 기준 자본요건 금액별 미충족 대부업자 수 <자료> 금융감독원 구분 총 등록 대부업자 수 금액별 자본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 수 有잔액 대부업자 ① 3억 원 ② 2억 원 ③ 1억 원 ④ 3억 원 /1억 원 ⑤ 1억 원 /5천만 원 지자체 등록 법인 1,636 1,296 1,056(64.5%) 941(57.5%) 717(43.8%) 1,056(64.5%) 717(43.8%) 개인 4,974 2,739 3,869(77.8%) 3,692(74.2%) 3,279(65.9%) 3,279(65.9%) 2,812(56.5%) 금융위 등록 945 291 37(3.9%) 27(2.9%) 22(2.3%) 37(3.9%) 22(2.3%) 합계 7,555 4,326 4,962 4,660 4,018 4,372 3,551 ※ ①~③ 법인·개인 공통적용, ④·⑤ 법인/개인, 백분율은 총 등록 대부업자수 대비 비율을 의미 <표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건수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등록대부 2,464 3,369 4,163 4,617 5,009 고금리 569 1,219 2,255 3,216 3,472 채권추심 402 580 869 1,109 1,985 불법광고 1,453 1,981 1,732 1,202 1,812 불법수수료 98 202 219 206 606 유사수신 482 692 680 563 867 계 5,468 8,043 9,918 10,913 13,751 <자료> 금융감독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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