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이지만, 대부업자등을 「대 부업법」 제도권에서 벗어나게 유도할 수 있어서 「대부업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대부업자가 대부업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연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신용·취약계층은 제 1금융권에서 소외되어 대부업자에게 오는 고객이므로 이들과 대부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부업법」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지 않도 록 시행령 개정 시 관련 대부업계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3 서민부담 경감과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 업의 이윤 보장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확대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최고이자 율은 가격상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대부업자의 시장 철수로 인해 불법사금융의 문 제를 키울 수 있다는 부정론이 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에 근접한 금리를 지불하던 가계의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가 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금 리 대출을 취급하는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는 법 정 최고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계에 대한 대출공급 거부, 채무 불이행이 높은 가 계에 공급하던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4 셋째, 저신용·취약계층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융교육 을 장려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과 같이 대부업자 등록 자기자본 요건 상향 외에 대부업자등의 유지의무 부과, 불법대부계약 무 및 불법대부 이자약정 무효,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법정형 강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경책만 있다면, 대부업자등은 대부업시장에서 이탈하여 대부업시장의 축소가 우려된다. 결국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신용·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대부)이 축소되어 대부업시장 내의 금융이 아닌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제22대 국회 가이드북 Ⅱ(경제·산업 분야), 「최근 대부시장 동향과 법정최고금리 인상」, p.125, 국회입법조사처 3 김정훈,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 검토”, 서민ㆍ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21.7.6., p.14 4 김미루,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2.7.26. 33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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