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 후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반환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닌가요? 11년 전, 딸처럼 아끼던 A의 부탁으로 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를 모르는 종 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부동산을 관리해 왔 으나, 몇 년 전 A와의 불화로 A가 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제게 상의 없이 A에게 부동산을 팔아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경기 하락으로 실행 하지 못했고, 그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A가 지난 10년 동안 제 배우자에게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는 괘씸해서 부동산이나 매매대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10년 세월이 훌쩍 지났으니 이제는 시효도 소멸된 것 아닌가요? 민사 명의신탁자에게 귀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나, 10년의 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귀하가 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귀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인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따라 서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A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귀하의 배우자가 채권자(A)에게 반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관계없는 자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관계없는 자가 채무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 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반환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이는 귀하의 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성연 법무사(충북회)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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