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선납제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이 인수되었는데, 그 인수자가 인수 후 선납금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암 재활 치료를 위해 A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할인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1년 동안 병원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지역화폐 카드에 돈을 선납해 두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료비용의 10%가 할인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을 지역화폐로 병원비를 선납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A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甲의 개인 사정으로 乙의사에게 A의원을 양도했고, 양수받은 乙의사는 자기가 승계 받아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역화폐 카드에 선납해 결제했 습니다. 그런데 乙의사는 A의원 상호로 2개월 정도 더 운영하고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옮기고 선납해 둔 병원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乙의사는 자신이 인수한 이후의 선납 병원비 만 환급해 주겠다며 인수 전의 선납 병원비는 甲의사에게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 乙의사에게 선납 병원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사 병원을 양수한 의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선납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상법」은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제1항).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상호가 동일하게 사용되면, 채권자가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 하고,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권자 에게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통지하면, 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상법」 제42 조제2항). 그러나 귀 사례에서는 乙의사가 “A의원”이라는 상호를 2개월 동안 계속 사용했으며, 영업양도 이후 甲의사와 乙의사 모두 선납 병원비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사는 인수 전의 선납 병원비에 대 해서도 甲의사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채권자인 귀하가 양수인인 乙의사를 믿고 계속 치료비를 선납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인수 전과 인수 후를 포함한 전체 선납 병원비에 대해 乙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의사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乙의사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해 甲의사와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5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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