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세금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면서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막상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어느 정도의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사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 등 법적 책임의 한계를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저는 법무사로서 법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 습니다. 또, 세율구간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세율구간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 게 세율구간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실지 결정하셔 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적 책임 한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법 적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잘 돼도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인 탓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업이 안 되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인 사업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법」 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 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유한책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 가치만큼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 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되어 회사가 망한다면 자신의 주식가치는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잘못 참여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은 법무사(전북회)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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