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2남1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니 세 부담과 증여 후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고, 자산으로 상가와 아파트, 시골에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 자녀들에 게 상가는 큰아들, 아파트는 작은아들, 시골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증여하자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또, 재산증여 후에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볼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탁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양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산 중 상가를 시가 5억 원 상당이라 가정할 때,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면 큰아들은 취득세(4%) 2천 만 원, 증여세 7천만 원 해서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법무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단돈 7,200원의 세금만으로 재산을 물 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유언대용신탁은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니고, 고려 공민왕(서기 1350년대) 때 ‘투탁’이란 제도가 그 시초였습니다. ‘투탁’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권세 있는 궁방에 이전해 주고, 자신은 그 토지의 관리인으로 임명 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약간의 세금만 납부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토지 관리인의 지위 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재산 중 45%는 아내에게, 10%는 친 척들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사도 사망하기 전에 신탁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그로 인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유언대용신탁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원하는 부양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재산 목록을 정하면 되는데,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모가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자식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해두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자식의 동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 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십분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당당하게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법률고민 상담소 3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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