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재로 마감해야 해요 지난 12.1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며, 이제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 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 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 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 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12.19. 시행) 다른 지역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 징수할 수 있어요 지난 12.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 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 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자체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이를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 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2024.12.28. 시행) 과학관·수목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지난 1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이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서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관 리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뿐 아니라 과학관, 수목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에 설치된 놀이 시설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어린이놀이시설 사 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보 상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최고 등급(1급) 의 보험금액은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기타 등급도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12.17. 시행) 39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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