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는 최근 A보험사가 보험계약자 B씨 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 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 냈다. B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11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병원이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깎아준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A보 험사는 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할인 금액은 보상 대상 이 아니라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채무부존 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 험금 지급 대상”이라며 원고 A보험사 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약관 조항이 모호해 고객에게 유리 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피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대 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할인으로 확정된 진료비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는 손해보험 제 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약관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 이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 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토양환경보 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 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 지 인근 92만 6000㎡를 2150억 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실 시된 토양정밀조사에서 비소가 기준치(kg당 50mg)의 8.1배인 403.7mg이 검출됐다. 또한 석유계총탄화수소 대법원 2023다240916 대법원 2024도12107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지인할인으로 감면된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이 원칙 원심(벌금 1,000만 원) 확정 주민건강에 직결되는 오염토양 정화는 개발사업 승인과는 별개, 공공안전 위해 즉시 이행해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지인할인된 의료비까지 보험 청구한 환자, “할인금은 보상 안 된다”며 실손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개발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 받은 부영주택, “환경영향평가 전”이라며 방치했다 기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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