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 원)는 최근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다.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 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 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응 급실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 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 고, 결국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분 의 응급실 운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B학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학원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기초 진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 면하거나 기초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 상태만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는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병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596 원고 패소 기초진료 없이 응급상태 판단해 환자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복지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적법해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의사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복지부가 시정명령 및 응급실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하자 취소소송 제기 (TPH), 납, 아연, 불소 등도 기준치의 1.8~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2년 내 오염토양정화 조 치를 명령했으나, 부영주택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 측은 “환 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화조치 명령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부지 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 정화작업이 어렵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영주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오염토양 정화는 공공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 제로, 테마파크 사업 승인과는 별개로 이행돼야 한다”며 “막대한 정화비용은 단순한 경영상 판 단에 불과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4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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