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 단일화 논의의 과정과 현황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법률 제1000호(1962.1.20.) 로 공포된 상법전을 의미한다.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 법은 문자 그대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을 뜻한다. 회사법은 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상충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회사법은 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기본규범이며, 회사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 후적으로 해결하는 준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 냐에 따라 현재의 회사와 미래의 회사(회사에 대한 잠재 적 이해관계자 포함)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주식회사 중심의 단일화된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 회사법 단일화의 필요성과 쟁점 및 방향 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주요 외국의 입법과 달리 상법 전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급변하 는 기업환경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회사법 체제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상법전으로부터 회사편을 떼어내어 독 립적인 법률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 미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 상법전에서 회사법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상법 제정 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1.9. 상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조직된 ‘상법심의소위원 회’에서 상법 중에서 각 편(編)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 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단일법으로 해체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회사법의 단일법화 사안은 상법에 태생적으 로 내재된 과제로 볼 수밖에 없어 무시하기 어렵다. 상법 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일찍이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 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2010년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회사법을 상법으로부터 분리하는 모범회사법 을 시범적으로 발표하였다. 게다가 2018년에는 중소기업 에 맞게 상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을 독립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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