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단일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 다. 1 그 후에도 몇 차례 회사법의 단일법화 움직임이 있 기는 하였으나 2025년 현재까지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 전 속에 들어 있다. 2. 주요국의 동향 미국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 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국의 입법형태를 계승하였 다. 또한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권 한이 각 주(州)에 맡겨져 있는 까닭에 현재 각 주가 회사 법의 관할권을 행사하며, 그러한 관할권 행사로 인하여 각 주는 회사에 고유한 불문법인 판례법과 성문법인 회 사법전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회사법이 제정 되기 이전까지 각 주에서 특허주의에 따른 특별법에 의 하여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같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 회사법은 상법전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 의 법률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독일 주식회사 관련 법 규정은 1861년 보통독 일상법전(Allgemeines Deutsches Handelsgesetzbuch; ADHGB)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지만 1937년에는 상법전 에서 분리되어 단일법인 주식법(Aktiengesetz)으로 독립 하였다. 1930년에 들어서 국가사회주의적인 이미지를 주식 회사의 경우에도 투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통 상법 전 상의 주식회사법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 노력한 결과 300개가 넘는 규정을 더 이상 보통 상법전에 넣는 것이 1 중소벤처기업부, “회사법, 중소기업에 맞는 법제로 현대화해야,” (2018.7.4.자 보도자료), 1면. 무리라고 판단하여 독립된 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주식법은 1965년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일본 일본 상법은 1890년에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회사법은 오랫동안 상법의 일부로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상법전에서 회사편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공포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사법의 단일법화는 회사법에 대한 특례규정들이 다른 법률에 다수 분산되어 규정됨으로써 회사법을 황 폐하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상법을 위시하여 상법 특례법, 유한회사 법 등에 흩어져 있던 회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중국 회사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은 1983 년부터 시작되어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유한회사 및 주식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을 위하여 외국법 등을 참 조하여 1993.12.29. 최초의 통일된 회사법을 가결·공포하 여 1994.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종래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 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경제개혁 방침의 중대 한 전환에 발맞추어 탄생한 법률이며, 아울러 국유기업 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 성립된 것이다. 즉, 중 국 회사법은 시장경제 이행기에 있어서 종래의 국유기업 을 글로벌한 시장원리에 근거해 운영되는 회사 형태로 변 환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 할 것이다. 3. 회사법 단일화의 필요성 가. 현행 상법 편제와 내용의 개선 필요성 현행 상법의 편재와 내용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본법인 상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은 ‘기업법’으 43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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