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상법’이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 상 및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적용대상의 성격과 특징이 동일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에 여러 대상을 통합적으로 규 정하다 보니 일관성이 미흡한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상법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법 등과 함께 ‘기본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법 제3편(회 사)의 신속한 개정이 오히려 기본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린 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민법의 영향 하에 있는 상법의 고유한 특성인 도그마틱한 법리로 인하여 기업법제를 현대적 경제현실 변화에 따라 개선하는 데 주저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이에 상법전에서 회사편을 분리하여 단일법 화한다면 현행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이 용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일화된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 과 더불어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세계 각국의 회사법제 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의 경영권이 거래 되는 곳인데, 이 같은 주식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확 대되면서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 었다.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회사법제가 국제적으로 서 로 조화를 추구하다 보니 동일한 방향으로 제도적인 수 렴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와 관련하여 전례가 없는 변 화가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여러 신진국이 이미 ‘주식회사법’ 중심의 단 일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머징마켓’인 중국은 그 출발부터 회사법을 단일・통합법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더 이상 시대적 조류를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회사법’의 단일・통합법체제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글로벌한 변화에 부응하여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미흡한 제도를 줄이는 대신에 외국의 선진적인 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회사’라는 관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고 전통적인 ‘商(Commerce)’의 관념에 터 잡아 형성된 것 인 까닭에 ‘회사’가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도 역시 ‘상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사업목적성) 조직된 독자적인 법인 격 주체(주체성)’라는 전통적 관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만, 이 같은 ‘商’을 전제로 한 법제에서는 ‘회사’를 둘러싼 관념적 변화를 그 법 체제 속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자본시장의 고도화, 특히 그중에서도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이 발달함에 따라 ‘회사’가 더 이상 주체로서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수단’으로 쓰 이고 있다. 예컨대,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ecial Paper Company; SPC)은 기업 M&A 혹은 모회사의 사업 활 동을 위한 차입금 조달(financing) 등을 위하여 설립되 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商’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전통적 상법에서 ‘회사’를 상인이 조직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상행위 ‘주체’를 견지하는 한, 이러 한 관념 변화를 매 시기마다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규율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회사’ 관념의 변화에 전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법 단일화가 필요하다.2 마지막으로 수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회 사법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 회사편에 따라 설립 가능한 5개 유형의 회사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수 요가 많은 것은 주식회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 법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있어 수범자 의 이용상 편의를 도외시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의 입법처럼 수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제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가장 우선적이 면서도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회사법 단일법 2 법무부 상사법무과, “단일·통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2014.2.), 3-5면.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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