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요구된다. 유한회사는 그 성격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물적회 사에 포함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의 요소와 물적회사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혼합적인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인적회사로 분류되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이 에 관련 법조문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장회사법제의 단일화 필요성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구 증권 거래법 제9장제3절에서 상법(제3편제4장)에 대한 다수 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 정과 2009년 그 시행으로 인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 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법무부가 소관하는 상법과 금 융위원회가 소관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나뉘어 규정되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 규정(상법)과 재무관리 관련 규정(자 본시장법)으로 성격을 특정하여 이를 나누었지만 그 구 분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제165조의2), 합병 등 특례(제165조의4)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 165조의5)를 반드시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들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같음에도 불구 하고 상법은 상장회사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시장 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져 있는 특례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 사의 규제를 위한 정합성을 제고하는 길이다. 다. 회사법제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국내에는 회사에 관련된 단행 법률이 다양하게 있 으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등을 들 수 있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적용된다(제 2조제1호). 이와 같이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 산재하고 당해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도 상이하다 보니 기업법제의 운영 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특별법의 출현으로 인한 상법 제3편 규정의 규범력 약화가 노골화되었기에, 회사 법의 단일법화를 통해 여러 특별법 규정을 포섭하는 방 식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4. 회사법 단일화를 위한 쟁점 가. 정책적 고려사항 상법에서 회사편을 분리하여 단일한 회사법전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회사편 조문에 대한 개정작업 을 병행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단일법 제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기단계의 단일화 작 업에서는 상법으로부터 회사편을 단순분리하고, 기본적 인 개념 수정을 하는 것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외적으로 단일 회사법의 체계상 특정한 규정 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 한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회사법을 회사의 설립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과 조직재편 부분을 구 분되게 편제를 구성하여 수범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조직재편의 영역에서 영업양도 관련 규 정(상법 제374조 이하)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후 그다음 으로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360조의2 이 45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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