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360조의15 이하), 그리고 지 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360조의24 이 하)을 정한 규정을 이동배치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일 회사법의 소관부처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법에 대한 법무부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서 성공적 으로 단일법화를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단일 회사법의 소관부처는 원칙적으로 법무 부로 하되, 종래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던 상장회사의 재 무구조 영역에 한하여 단일법화 한 후에도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절충적 방안이 요구된다. 나. 상법과의 관계설정 회사편을 상법에서 단순히 분리하여 단일법으로 제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법전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 지만, 이 경우 상법과 회사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에 단일 회사법과 회사편 분 리 후의 상법 사이의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인식 되어 회사 관련 사안에 관하여 여전히 상법의 제1편의 총칙 규정과 제2편의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들춰 보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상법총칙 규정 중에서 회사 관계에 빈번히 적 용되는 규정을 발췌하여 단일 회사법에 편입을 시키되, 동일한 규정을 기존의 상법에 두는 쪽이 효율적이다. 결 국 기존의 상법전 상의 총칙규정은 회사 관계 이외의 상 사(商事)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5. 회사법 단일화의 구체적 과제 가. 총칙 규정의 존치 현행 상법 상 허용되는 모든 유형의 회사에 공통적 으로 적용될 규정을 모아 회사법 총칙으로 범주화한다. 총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앞부분에 두어서 그 법 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말한다. 총칙 규정에는 회사법의 목적과 그 적용대상인 회 사의 의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규정 등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기술하며, 제2조는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의의에 관한 규정(제169조)을 그대 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조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은 동일한 주제에 관 하여 일반규정의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수범자의 편의성 을 제고하고 규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일 회 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 시장법’)에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중에서 조직법에 적합 하지 않아 회사법에 편입되기 곤란한 다음의 규정은 여 전히 자본시장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에 관한 제165 조의14는 상법에 공공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회사법으로 이전될 수 없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재무관 리기준에 관한 제165조의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금 융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한 제165 조의17 제1항 및 주권상장법인의 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조치를 정한 제165조의18은 행정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법으로 이전될 수 없다. 다. 준용규정의 최소화 상법에는 준용한 규정을 또 준용하는 규정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준용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여 이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법 제516조 의11는 중첩적 준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법은 주식회사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이용빈도가 낮은 유형인 합 명회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법리 적인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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