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예컨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상법 제389조 제3항은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손 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210조를 준용하는 것이다. 일본 회사법의 경우처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하여 준용규정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 비상시 회사운영방안 마련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처럼 지진·전쟁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진으로 인 하여 본점이 파괴되고 통신시설이 마비되는 경우,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 을 둬야 한다. 사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 전에 재무 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코 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 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지만,3 상법 제635 조제24호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법률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재난 시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세심한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마. 외부감사제도의 포용 1980.12.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체질강 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일본의 구 상법특례법(商法特 例法)을 모델로 하되 외부감사법을 제정하였다(법률 제 3297호). 그러나 정작 일본은 구 상법특례법을 폐지하고 2005년 제정된 회사법에 편입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법이 제정된 이래 상법 제3편(회사)의 특별법으 로서 매우 중요한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튼간에 외부감사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단행법규를 두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 외부감사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을 “이해관계 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상 ‘외부감사’는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 부의 감사인이 그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의미한다.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포함)에 적용된다(제4조). 이처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상 장회사 및 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주주 와 채권자를 위시하여 종업원, 거래상대방(거래처), 정부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연계되어 있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사제도는 외부감사법이라는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인 회사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여러 신진국이 이미 ‘주식회사법’ 중심의 단일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출발부터 회사법을 단일・통합법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단일・통합법체제 전환을 완료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글로벌한 변화에 부응하여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적인 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법무부·금융위원회,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2021.1.21. 보도자료). 4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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