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8.3% 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우리 사회의 혼인 외 출생자 의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만 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4.7%를 차지하였다. 우리 사회의 혼인 외 출 생률은 1980년대에는 최대 2%대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2년 처음으로 3%대인 3.9%로 집계되었으며, 1년 후 인 2023년에는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하였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혼인이나 가족 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인 외 의 제도를 통한 가족의 성립에 대한 필요 또는 요구가 존 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인 외의 결합, 흔히 ‘등록동반자’ 또는 ‘등록동거’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 가 능성과 관련하여, 이미 해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외국사례로서 프랑스와 벨기에의 혼인 외의 법 적 결합 제도1 를 검토하고, 등록동거제 도입을 위한 쟁 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외국의 ‘혼인 외 법적 결합 제도’의 검토 가. 프랑스의 PACS 제도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2 제도 는 ‘PACS에 관한 1999년 11월 15일 법’을 통해 제정되어, 그다음 날인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년의 PACS 제정 이후, PACS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00건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율은 약 250,000건 미만으로 나 1 프랑스 PACS 제도 및 벨기에의 법정동거제도는 이하의 논문을 인용함: 김상용, 안문희,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통권 제85 호, 2022, 7-52면;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 2012, 201226면; 안문희, “벨기에 법정동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760호, 2023, 120-144면. 2 “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라는 용어를 직역하면 “연대의무협약” 정도가 되는데, PACS와 관련하여 “동거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PACS는 단순한 사인 간의 계약(contrat)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로서의 측면과 신분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간략하게 동 거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타남에 따라 프랑스사회에서 PACS 제도는 성공적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CS는 공동생활체 성립을 위해 행위능력이 있는 2인의 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PACS를 체결하고자 하는 성년 2인이 공동거소 관할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신분등록공무원(또는 공증인)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PACS 성립의 효과는 혼인과 동일하지 않지만, PACS 당사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PACS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는 혼인과는 달리 부 성추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 성립을 위해서는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 PACS 당사자는 PACS 신고 시에 재산 관련 협의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산제를 비롯한 어떠한 별도의 내 용이 없는 경우에는 별산제로 자동 편입되므로, 각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하게 된다. PACS는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을 원인으 로 해소되며, PACS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상대방에 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PACS 당사자들 사이의 유 언이나 증여는 인정된다. 또한, PACS 일방 당사자의 사망 후에 남은 상대방 은 사망 후 1년 동안 거주권이 보호된다. 당사자 2인이 합 의로 PACS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 며, 일방적 해소의 경우 상대방에게 해소 의사를 고지하 고, 해당 고지 사실의 사본을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전달 한다. 나. 벨기에의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제도 벨기에는 1998년 11월 23일 법을 통해 법정동거제도 49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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