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를 신설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벨기 에 사회의 법정동거의 체결 건수는 2000년 시행 이후 점 차 증가하여, 2011년부터는 매년 약 4만 건 정도로 최근 에는 혼인 건수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벨기에 사회 에서 법정동거제도는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제도는 혼인제도를 참조하여 신 설되었는데, 벨기에에서 함께 거주하고, 공동생활을 원 하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며, 동성 커플이나 이성 커플뿐 만 아니라,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친구 등과 같이 동거하 는 2인의 성년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동거의 성립은 신분등록 공무원에게 법정동거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신고서를 접수받 은 공무원은 해당 신고서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게 된 다. 법정동거를 신고할 때, 별도의 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인 제1재산제로 편입되어, 혼인과 마찬 가지로 각자의 능력에 따른 생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상 가사를 비롯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반면, 재산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제2 재산제는 별산제가 적용된다. 법정동거인 2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서는 별도의 인지가 요구된다.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법정동거인 2인의 혼인이나 사 망으로 해소되며, 법정동거인 1인의 일방적 의사로도 해 소가 가능하다. 3. 등록동거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과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혼인 외의 결합인 ‘등록동 거제도(등록동반자관계제도)’ 등과 같은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법률안 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2023년 4월 26일에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과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31일에 장혜 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신설 필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 2개의 법률안은 사실상 우리의 사실혼을 제도 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사실혼을 규정하 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족연금을 비롯한 특별법에 서는 사실혼 당사자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 인의 배우자와 유사한 재산분할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유추해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2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생활동반자 법률안 의 생활동반자는 명문화된 법적인 지위가 있으며, 대상 이 2명의 성년자라는 점이었다. 특히 성별과는 무관한 성 년 2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해당 2개의 법률안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폐기되었다. 그런데 올해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PACS 제도 또한 시행 이전에는 많은 찬반 대립과 우려가 있었다. 유명 배우의 혼인 외 출생자와 비혼 의사로 시작된 논쟁이 찬반 대립이나 편 가르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등록동반자나 등록동거제도의 도입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5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