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성 커플인 사실혼의 당사자와 마찬가지 로 동성 커플인 사실혼의 당사자인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사실혼의 당사자 또한 기존의 성년인 남녀가 아 닌 성년 2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혼인 외의 결합, 즉 ‘등록동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① 당사자의 지위 : 당사자의 성별에 구분을 둘 것 인지, 프랑스의 PACS와 같이 근친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같이 부모, 형제자 매, 친구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 ② 성립 및 해소 방식 : 신분등록 공무원에 대한 신 고로 성립 가능한지, 해소 사유를 별도로 정할 것 인지, 해소에 당사자 2인의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 는지, 아니면 일방적 의사로 해소가 가능한지, 해소 시 법원에서의 확인이나 판결을 거쳐야 하는지 등 ③ 성립 후 효과 : 상대방에 대한 부양, 협조, 정조, 동거의무나 부부재산제와 같은 생활공동체에 대 한 재산제의 적용 여부나 방식 ④ 자녀의 법적 지위 :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친자 관계 성립 방식, 입양 관련 사항 등 ⑤ 해소 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 : 일방 사망 시 주 택임차권,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한 용익권 인정 여 부, 관계 해소 시에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인정 여부 등 ⑥ 혼인한 부부(자녀)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혜택 부여 여부 특히 위 6가지 사항에 대해 기존의 혼인제도 및 사 실혼과의 경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등록동거제 혹은 등록동반자제도가 도입된다면, 위 6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특 히 첫 번째 사항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대 립하였는데,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PACS 제도 또한 시행 이전에는 많은 찬반 대립과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프랑스 법학자인 베르나르 베 니에(Bernard Beignier)는 “공동생활의 향유와 지속이 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쇠퇴나 몰락(décadence)이 아닌 정의(justice)의 표시이다.”라 고 하였다. 유명 배우의 혼인 외 출생자와 비혼 의사로 시작된 논쟁이 찬반 대립이나 편 가르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 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등록동 반자나 등록동거제도의 도입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5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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