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1. 들어가며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이 공포(2024.9.20.)되고,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일부개정규칙이 공포(2024.11.29.)됨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예규가 개정(2026.1.31. 시행)되었다. 위 예규의 행정예고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서는 개정예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중심으로 개정된 예규의 주요내용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금융기관 스캔 문서 ‘전자서명 생략 예외’ 폐지, 대법원도 공감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예규 개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 형 및 전자신청 여부 규정(제2조 및 제3조), △전자신청 을 위한 전제 요건과 신청정보의 입력 방법을 정하고, 특 히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 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4조 및 제5조), △첨부정보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주체·변환 대상 문서 등을 정하였다. 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만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제6 조, 제7조 및 제8조)하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 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을 규정(제9조)하였으며, △신청사 항의 승인과 송신에 관한 사항 및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 의 신청정보의 송신 절차를 규정(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하였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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