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해 원본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 행정예고된 예규안 중 제7조(전자적 형태로 작성되 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제4항은 “자격자대리인은 별도 의 원본 문서를 미리 변환한 PDF파일을 등록하는 방식 으로 전자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④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 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원본 문서를 변환 한 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환된 문서를 제공하여 야 한다.”로 수정 제안하였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예규 제7조의 전자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 보 등이 함께 제공되는 문서이지만 위·변조에 취약하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면을 PDF 등으로 변환하여 첨부정보로 제공할 때, 당사자 신청의 경우 문 서작성자 중 일방이 원인서면을 변환하여 첨부정보로 제 공하고, 승인을 하는 일방 당사자는 승인할 문서를 확인 한 후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고의·과실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조작된 경우,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도 자격자대리인은 문서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문서를 제공받아 등기소에 제 공하게 되나, 자격자대리인이 문서의 원본을 제공받지 않 고 사전에 PDF 등으로 변환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아 첨 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PDF파일 등이 일방 당사자 에 의해 변경·조작된 경우 이를 쉽게 발견하기란 매우 어 렵다. 따라서 개정예규안 제7조제4항과 같은 방식(미리 변환한 PDF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 공하는 것을 배제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 캔 기능을 이용하여 원본 문서를 변환한 파일을 등록하 는 방식”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으나 시스템 상 당장 도입은 힘들다고 하여 반영되지는 않았고, 다만 개 정된 예규 제4항에서 전자문서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 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제24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추가했다. 2) 원본이 전자문서로 변환 제공된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 된 문서임을 가필하여 환부 개정예규안 제7조제5항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은 제 1항에 따라 교부받은 원본 또는 작성자의 원본대조필 확 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하여 제 1항에 따라 교부받은 원본이 위임장인 경우에는 변환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원본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문서의 여백이나 이면에 기재한 후 위임인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1. 변환일 및 변환목적 2.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수정, 제안하였다. 자격자대리인이 변환한 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작성 명의인의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로 문서원본이 첨부정보 로 제공되게 된다. 따라서 변환의 대상이 된 문서원본과 변환된 전자문서 원본이 병존하게 된다. 그런데 등기 후 문서의 원본성 등에 다툼이 있는 경 우, 오히려 두 가지 종류의 원본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첨부정보로 제공된 경우, 그 변환 대상이 된 서면문서의 원본에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첨부정보로 제공된 문서임을 가필하여 환부하는 것이 향후 불측의 다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전자 신청 시 첨부된 전자문서와 내용이 다른 또 다른 서면문 서의 원본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협회의 의견이 개정된 예규에 대부분 반 영되었다. 3) 법 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서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생 략 예외 삭제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거나 신뢰성이 높은 국가, 지 53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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