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는 위 작성명의인 생략의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융 기관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금융기관이라는 영리법인의, 소유권의 중대한 제한인 (근)저당권·지상권에 대하여 예 외를 허용하는 것은 단지 전자등기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잠정적·임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현재 구축된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전자서명 등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한층 편리해졌고, 금융인증서 도입 으로 발급 주체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손쉬운 전자서명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금융기관을 국가 등 공공기 관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특례를 유지 할 이유가 없으므로, 협회는 대법원에 예외의 삭제를 강 력 요구했고, 대법원도 예규를 개정하여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 개정 주요내용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 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자 필서명 정보 양식이 자동 생성되어 제공되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규정(3.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자격자대리 인이 전자적 형태로 자필서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 (3.라.(2)), △전자신청의 경우 추가된 자필서명 정보의 제 공 방법에 관하여 규정(4.다.), △등기의무자 확인 방법 등 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 정보 양식을 개정(별지 제 1호) 등이다. 나.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 1) 전자자필서명 시, PC 연결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 용해 서명하는 방식 제외 예규안은 ‘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 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 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예시: ①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 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①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제외할 것을 요구 했다. 자필서명의 경우 그 개념상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자서하여야 하므로, 전자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 명의 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 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디바이스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서 서명하는 방식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자신청에서는 자필서명정보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은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 인증을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제도에서 자격자대리 인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예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2) 자필서명정보에 확인한 방법의 사본 첨부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의 예규안에 대해 협 회는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등기규 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확인한 방법의 사본을 함 께 제출하여야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위 제46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주민 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 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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