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규정, 비록 항상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을 직접 확 인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 라서 자필서명한 정보와 함께 그 확인방법(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확인대상물)을 첨부정보로 제출하도록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무원의 보조를 받아 확인사무를 수행한 경 우도 사무원이 제시받은 주민등록증 등 확인방법을 문 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그 사본 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확인사무에 개입할 수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양식」에 백지 서명하여 사무원에게 교부하는 일탈을 막고, 사무 원의 보조를 받아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사 건별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단, 개정된 예규안에 반영되 지는 않았다. 4. 향후 과제 - 금융기관 등 영리법인의 스캔 예외 허용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등기신청의 대부분이 자격자대리인의 대리 신청으 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PDF파일의 유통을 막고 자격자 대리인에게 원본 서면을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리 변환한 PDF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환 시에는 반드시 인 터넷등기소에게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변환하 도록 해야 한다. 전자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 고, 디바이스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PC에 연결된 서명 전자패드에서 서명하는 방식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자신청에서는 자필서명정보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 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새롭게 도 입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자 격자대리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 인 증을 거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필서명정보에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확인 한 방법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라는 영리법인의, (근)저당권·지상 권설정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한 것은 단지 전자등기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 이기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특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협회에서 제안한 예규 수정안에 대해 일부 받아들 여진 것도 있고, 일부는 2025.1.31. 시행되는 미래등기시 스템의 안정을 위해 추후 개선하겠다는 대법원의 답변을 들었다. 국민의 중요재산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기신청 의 진정성을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안 으로 예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5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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