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주4일 근로제 도입 법안 검토 주4일 근로제 도입 논의 본격화, 파일럿 프로젝트 긍정적 결과로 법안 통과 귀추 주목 브라질 상원이 주4일 근로제 도입 을 위한 법안 「PL 1.105/2023」을 검 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산별노조협약과 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5 일에서 주4일로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상원 사회문제위원회(CAS) 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다. 현재 상원 경제문제위원회(CAE) 검토를 앞두 고 있으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하원의 본회의 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공포된다. 주4일 근로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법안 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 의 질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스타트업 기업 협회와 국 제 비영리단체 ‘4 Day Week Global’은 올해 1월부 터 7월까지 「4 Day Week Brazil」 파일럿 프로젝트 를 시행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21개 기업이 참 여했으며, 참가기업의 84.6%는 주4일 근로가 자 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근로자의 71.5%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시험 종료 후, 참여기업 중 46.2%는 근로시 간 단축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38.5%는 장기 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 하기로 했다. 또한, 브라질의 사회경제 분야 연구기관 ‘디 에에지(Dieese)’는 근로시간을 현재 주 44시간에 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급여를 유지할 경우, 약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 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시간 단축 논의의 중요성을 더한다. 국제적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은 주목받고 있 는 흐름이다. 유엔(UN)에 따르면 네덜란드, 벨기 에, 덴마크, 독일 등 여러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주당 근로시간을 32시 간까지 줄였다. 칠레는 지난해 의회에서 주당 근 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4일 근로제 도입에는 우려도 존재 한다. 상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산업군에서 는 근무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 며, 특히 육체노동이나 수작업 중심의 직업군에서 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브라질에서 주4일 근로제가 법제화될 경우, 근로환경과 사회적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까. 혁신적인 근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한 계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 그 귀추 가 주목된다.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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