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로, 기후 보호 프로그램과 전문가 역할 확대 독일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기후 보호법」을 개정했다. 올해 초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이 수정안을 결 의한 데 이어, 2023.7.15. 최종 개정안을 채택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독일의 기후 보호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투명하게 설계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개정된 「기후보호법」 제9조는 연방정부가 연 방의회의 새로운 임기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새 로운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보호계획 수립 시마다 프로그램 채택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최신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부문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후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거의 목표 달성 실패보 다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감축 방향 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발생 지역이나 부문 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의 책임 아래 부문 간 유연 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통, 에너지, 주택 등 주요 부문별 배출 현황 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 부문을 관할 하는 연방 부처가 국가 기후 목표에 적절히 기여 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전문가위원회는 배출량 예측을 검증 하고 연간 총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미 달하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도 로 풀이된다. 2024년 독일연방환경청의 연구보고서는 이 번 개정이 기후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 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존 법 에서 정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5%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며 지난 30년 이래 가 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개정된 「기후보 호법」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각 부문이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독일이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5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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