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유지 국회는 지난 12.10.(화),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 결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 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 원안 및 수정 내용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10개 법안(「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부 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수정되 어 통과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부결되어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수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안 현 행 유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및 경력 단절자 채용 지원제도 현행 유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제 특례는 원안에서 제외되었으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와 국내 투자형 ISA 도입도 모두 삭제되었다. •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공제율 축소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현행 공제율 (1.3%, 2027년 이후 1.0%)과 공제 한도를 유지하기로 결 정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인하와 공 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 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가 유지되고, 자녀 공 제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동결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변경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 식과 경력단절자 채용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모두 현행 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의 적 용 요건 완화 방안도 제외되며 기존 기준을 유지하게 되 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유지에 초점을 맞 추며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세제 지원은 현행 제도를 기반 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일관된 세제 정책을 통한 경 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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