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높은 통합서비스, 두 자격 시너지 효과 충분해 “기업고객 지원 업무를 하 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회사는 프랜차이즈 업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맹거래사 겸직은 법무사 의 기업법무 업무에서 프랜차이 즈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프랜차 이즈 시스템 구축에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매년 정기적 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법인등기와 정 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동시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고 객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정보공개서는 신규 매장의 성과 데이터나 계약 조건 의 변화 등 사업 조건 및 법적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변 경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맹본부가 법인 형태인 경우, 법인등기의 변경과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면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익이다. 민 법무사는 지난해 법인설립을 위해 찾아온 한 고 객의 경우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법 인 설립 상담을 넘어 향후 프랜차이즈 업을 하게 될 경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했더니 고 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었다며 크게 만족해했다”고 한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동일 브랜드로 직 영점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가능하며,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이나 수익성 등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 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고, 14일 이상의 숙고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서 가맹본부를 위해 그러한 구체 적인 법적 요건들에 관한 상담· 자문이 가능해 법무사로서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자격 취득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업역 넓히는 자세 필요해 “가능하다면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 하거나 법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업역을 넓혀나가길 권합 니다. 지난 11월에 일본에서 열린 한일학술교류회에 참가 했는데, 사법서사들 중에는 행정서사 자격을 취득해 외 국인 관련 비자업무까지 활발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민이 많더군요.” 민 법무사는 법무사들의 타 자격시험 도전을 적극 적으로 추천했다. 다른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업무뿐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으로 업무영역 확장의 기회 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거래사들은 한 가지 자격만 갖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사들이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해 겸직의 시 너지를 내고 있어요.” 민 법무사는 현재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회장 강 성민)에서 이사 직을 맡고 있다. 그는 가맹거래사협회에 서 활동하며 느낀 점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가맹거래사협회는 역사도 짧고(2004년 설립) 회원 수도 훨씬 적어 작고 슬림한 조직이지만, 주무부처인 공 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외부단체와 매우 유연하고 실리 일본 사법서사들은 다른 사법서 사들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 야 본인이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가맹거래사 와 법무사의 자격을 바탕으로 저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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