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4.10.31.선고 2024다232523판결 소멸시효에서 시효기간 만료의 효과 및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멸시 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 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한 경우, 그 소 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 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 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024.10.8.자 2023스637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 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 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 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 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 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 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 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 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 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4.10.25.선고 2024다252305판결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 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지 여부(적극)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 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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